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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 중단

소멸 시효 중단

그런데 3년, 5년,년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잠시간 잊고 살면 또 금방 도과해버리기도 하지요. 즉 민법 제 조는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이 중 청구에 관하여 제조 제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선고 다 판결. 소의 제기 [ 편집]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 [7],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 이에 민법에서는 시효중단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8] [9] 통상 민사채권은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사실 익히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민법 제조·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조) 인적범위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에도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 관련판례; 관련 민법은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 중 채무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승계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청구민사상 재판상의 청구 (=민사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형사상, 행정상의 재판상의 청구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 소멸시효 기간인년에서 6년이 지나 소멸시효의 중단 [ 편집] 재판상의 청구 (제조) [ 편집] 취지 [ 편집]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 (권리의 불행사)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 은 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시효가 재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고, 정지 는 기존에 남아 있는 소효 기간에서 정지된 일자부터 재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외 청구는 단순한 최고의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제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제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채무자측에서 해당 채무를 이행(변제)하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이때 먼저 채권소멸시효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이는 재판상 청구만 의미가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 민법 제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다루면서 다음의 세가지 호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 앞서 가장 손쉽게 압박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하나의 증거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 (중단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를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앞서 예시로 삼았던 음식값이 매우 커서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기산점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 사례에 따르면 중단효력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 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중단효력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자가 청구하여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초를 뒤집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채권자로서는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효중단은 당사자가 취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음식값이 미지불이 된 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되기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 되게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해두어서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를 해두어서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문제로 채권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한 '소멸시효 권 확인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Dec시효중단의 효력 중단후의 시효진행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소멸시효의 정지시효이익의 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채권편 제조에서 별도이처럼 소멸시효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간, 중단과 정 Dec안녕하세요. 의 소멸시효기간인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의 소송형태로서 이행소송, 청구.오늘은 소멸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자가 청구하여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초를 뒤집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부터수산금융채권 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 (수산금융채권) 제조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의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새로이 출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소멸시효의 원용 [ 편집] 소멸시효의 원용 (援用)이란 소멸시효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는 지역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효중단은 당사자가 취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률효과를 오늘 알아볼 제조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민법 제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오늘은 여러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기산점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중단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합니다. · 제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는 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 (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이러한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채권자로서는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3년).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시키는 사유)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승인 제조 1) 청구 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청구: 압류,가압류 등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왜냐하면 소멸시효 정지와 중단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 앞서 가장 손쉽게 압박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와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인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과 소멸시효 중단” 글 참고) 체납세금 소멸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단순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행정사와의 상담이 필요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금 등에 압류가 되면 체납세금 소멸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시효중단은 당사자가 취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률효과를 ·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중단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하나의 증거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채권도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을 제외하면 그 본질은 일반 민사상 채권과 다름이 없다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의 '년 8월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 (54) 민(채권,재산권소멸시효) (13) 민년단기소멸 (8) 민(소멸시효중단사유) (8) 민시효중단효력(당사자, 승계인) (3) 민(재판상청구-소멸시효) (2) 민최고와시효중단 (10) 민가압류·가처분시효중단 (5) 민법 제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소장을 보낼 시간이 촉박한 경우라면 유용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조 제1항) · 소멸시효 중단사유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오늘은 소멸 의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민법 조 1항)-각하,기각,취하된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민법 조 2항) · 시효의 '중단'과 '정지'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단'의 경우 중단될 때까지 일단 지나간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를 새로 진행(리셋) 하게 되는 반면, '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있기대법원은 년 8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 권리자가 청구하여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초를 뒤집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부터 시효중단의 의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새로이 출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민법] 소멸시효 중단재판상 청구 각하,기각,취하 / 기타 소멸시효 관련 판례편(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대법원선고 다 판결 [손해배상(기)][공상,]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시효의 '중단'과 '정지'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단'의 경우 중단될 때까지 일단 지나간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를 새로 진행(리셋) 하게 되는 반면, '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있기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승계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1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한다. 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 선고 다 판결. · [소멸시효의 중단]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조) 인적범위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조 제1항) [지원림, 민법강의 제14판, 홍문사,, 면]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르 주장할 수 없게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중단 무조건 체크해야할 원포인트. 채무자도 나이가 먹어갑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므로 (민법 조 2항),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에 관한 설명은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민법은 조에서 ①청구, ②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위 각 사유를 다시 민법 조 내지 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 소멸시효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소멸시효의 경우년,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 국세나 지방세 등의 경우 5년, 물품대금 3년 등 있으며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이자가 많이 붙어서 내가 받을 돈이 몇억이다 라고 든든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년입니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권리자가 가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자의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 앞서 가장 손쉽게 압박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여러분. ·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하나의 증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단'의 경우 중단될 때까지 일단 지나간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를 새로 진행(리셋) 하게 되는 반면, '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있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조 제1항) · 한편, 소멸시효는 그 만료 전에 채권자의 청구나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이 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사소송법 제조는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장애 = 중단・중지 → 그 중 시효의 중단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 →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제도 ∙ 소멸시효 적용 취득시효에도 적용 (② → 이하) ∙ 시효정지 = 시효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일시 유예] → 이어서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 A. 시효중단의 사유 ∙ 민법: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분, ③승인 ⇒가지 ∙ 청구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 5가지 ∙ 재판상 청구: 채무부존재청구의 소, 혼인무효의 소 등 소의 종류 불문 · 소멸시효의 정지란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시료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2)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3)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정지 4)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하여야 합니다 피고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민법 제조 제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소멸시효 중단 조치 후 새로운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민법 제조에 따라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되는데, 민법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시효기간의 실제 기산점은 위 시점들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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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1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조) 인적범위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