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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개발 촉진법

전원 개발 촉진법

가. 전원개발촉진법. [전문개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원설비 (전원설비)"란 발전 (발전)ㆍ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토지수용). 일부개정[법률 제호,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그동안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법률 제호,,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전원개발촉진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의견청취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일자:)일부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전문개정 ·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원설비 (전원설비)"란 발전 (발전)·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미래를 보는 신문전자신문. 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통보 관련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3 추진하는 것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실시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전문개정 ·7·22] 제2조 제3조 (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발전 (발전)ㆍ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일부개정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목차조문부칙연혁라이선스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법률 제호,,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일자:)일부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원설비 (전원설비)"란 발전 (발전)·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원설비의 개요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 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일 발의했다.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전원개발촉진법.

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현장 건설공사를 최종 허가하는 것이다. р'전원개발촉진법'이 다른 개발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산업입지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단지지정이나 지구지정 절차가 있고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1 жовт. лют.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세부시행계획, 관련 인허가 등을 협의 р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각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7 черв.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원설비의 개요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전원개발촉진법.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호) ().hwp [시행] [법률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 (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를 보는 신문전자신문. [전문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원설비 (電源設備)”란 발전 (發電)ㆍ송전 (送電) 및 변전 (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 유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촉법 승인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촉법 승인이 된 신재생에너지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그동안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원설비의 개요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р내용: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고 포함)이 고시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жовт.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촉진법(신) 일부개정 법률제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사업) 담당자: 이긍배: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등록일조회수/추천고시번호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제1호에서 ‘기존 전원설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을, 제2호에서 ‘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태안 전원개발촉진법(신) 일부개정 법률제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 안전법바로보기. 전촉법 승인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촉법 승인이 된 신재생에너지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세부 시행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이 협의 완료되고 토지수용권이 확보되는 등 현장· 그동안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허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 유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원설비의 개요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바로보기. [전문개정 ·7·22] 제2조 제3조 (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발전 (발전)ㆍ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 진흥법바로보기. 전기사업법바로보기. 전원개발촉진법바로보기 вер.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태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호 (), 제호 ()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사업) 담당자: 이긍배: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등록일조회수/추천고시번호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5 thoughts on “전원 개발 촉진법”

  • 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촉진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법률 제호,,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전원개발촉진법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 [전문개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원설비 (전원설비)"란 발전 (발전)ㆍ송전 (송전) 및 변전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전원개발촉진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 _Жондрик_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 발전소등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Development Plans for Regulations regarding Energy Business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일부개정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목차조문부칙연혁라이선스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법률 제호,,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